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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0 2017고단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소재 일명 E 등 성명 불상자들은 중국 내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들 로서, 피고인은 중국 내 총책 및 그 조직원인 위 E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 자로부터 전달 받아 중국으로 다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위 E 등과 공모하였다.

위 조직 소속 성명 불상자는 2017. 3. 7.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는 국민은행 여의도본부 직원으로 국민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데, 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한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돈을 송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계좌 명의 자인 G는 같은 날 12:48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농협은행 J에서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1 경 위 J 건너편에 있는 K 커피숍에서 G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입금 확인 증, 압수물 촬영사진, 카카오 톡 메시지 촬영사진, 텔 레 그램 증거 인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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