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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8 2018고단47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중국 진황도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도록 교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7.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7.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현재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1,6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해 줄 테니 E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4. 12:32 경 E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E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금원 전달 책인 F에게 전달하고, F은 같은 날 13:23 경부터 13:29 경까지 사이에 위 금원 중 445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3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445만원 전액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편취 금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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