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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08 2018고단19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1』 -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의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중국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위 ‘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F’ )으로부터 계좌 명의자 등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전달 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전달하는 ‘ 수거 책’ 의 역할이나, 수거한 돈을 들고 도망가는 ‘ 인출 책’ 을 붙잡아 돈을 다시 빼앗는 역할을 하면 회수한 피해금액의 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2017. 11. 24.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OK 저축은행의 H 과장인데 8.8% 의 이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OK 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존 차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같은 날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5,000,000원을, 같은 달 27.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5,578,000원을, 같은 달 28.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578,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친구인 B로부터 ‘ 작업을 치려 한다, 그 돈이 네 계좌로 들어오니까 그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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