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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보험판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돈과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 등 합계 약 2억 원 가량을 위험성이 매우 큰 선물, 옵션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위 돈을 모두 날리게 되자 주변 사람들 로부터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채권에 투자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투자 받은 다음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고, 선물, 옵션 및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 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되는 채권에 투자하려고 한다.

아 시다시피 채권은 안전하니 돈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12% 의 수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선물, 옵션 투자 및 비상장주식 투자에 사용해 버릴 생각이었고 이를 채권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유 안타 증권 계좌로 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모두 8,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6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친누나와 수익률이 높고 만기가 2015. 7. 31. 인 1억 2,000만 원의 채권에 투자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6%에 해당하는 153만 원을 만기일에 송금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누나와 함께 채권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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