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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20 2015고단1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053호] 피고 인은 댄스 스포츠 동호회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계속되는 옵션 투자 실패로 손해가 커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자신을 PCA 소속 자산 관리사라고 소개하여 마치 PCA에서 자금을 관리해 주는 것처럼 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및 개인 투자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5.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PCA 생명에 다니는 자산 관리사이니 돈을 관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이를 믿게 하기 위해 수익증권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 재무 설계사 A’ 이라고 기재하고 허위의 투자보고서를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013. 9. 6. 경 2,000만 원, 2013. 10. 8. 경 1,000만 원, 2014. 10. 14. 경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20호]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 경 창원시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수익률이 나고 있는 주식 차트를 보여주면서 “ 나는 재무 설계사로 주식투자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 투자 하면 주식투자보고서를 분기 별로 제시하고 투자금의 사용 내역을 고지하며 1년 단위로 투자한 돈을 수익금과 함께 지급하고, 급할 때 투자한 돈을 달라고 하면 투자금을 지급하겠다.

은행이 자보다 높은 연 복리 8% 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무 설계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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