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양형요소로만 고려함. .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4. 5. 17:20경 아산시 B 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전자 도어락을 때려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전자도어락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19:5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H(남, 59세)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나와 봐”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 도어락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F 소유의 위 전자도어락을 부수어 수리비 합계 25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20. 20:00경 위 ‘G 노래연습장’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 H이 제1의 ‘나’항 기재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받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상의 옷깃을 붙잡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씨발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