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6고단2416
폭행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2016 고단 2416) 피고인은 2016. 4. 28. 16:54 경 천안시 동 남구 C 시장 D 노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 남, 64세) 와 길에서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비켜, 안 비키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 6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2017 고단 2013) 피고인은 2017. 8. 3. 21:4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E( 남, 57세) 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5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죄) 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