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8. 22:10 경 세종시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해자 C( 남, 42세) 와 술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내가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9. 03:40 경 세종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 남, 59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 밑, 우측 턱, 좌측 윗 입술 및 입안 열상( 각 부위 봉합 술 시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7. 19:35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으뜸 길 215에 있는 조치원 역 광장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 I( 남, 49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찬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9. 08:10 경 세종시 K 광장 ‘L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J( 남, 45세 )에게 “ 야 집에 들어가 ”라고 말을 하여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 뭐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자,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옆구리 부위를 약 50회 차 피해자에게 약 3~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