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18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농협 중앙회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로 돈을 입금하겠으니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이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임을 의심하면서도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욕심에 정확한 확인 없이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관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8.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롯데 캐피탈에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550만 원을 상환하면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1,5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고액 대출로 인한 연체 다발 우려가 있습니다.

보증금 1,110만 원을 입금하시면 대출금 1억 원과 함께 보증금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1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인천 서구 검단 로에 있는 국민은행 검단 사거리 지점에서 위 1,550만 원 중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전달 책에게 이를 전달하고, 위 1,11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전달 책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2,66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8.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