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995,268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15. 자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6. 11. 15. 경 장소 불상지에서 신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 여, 59세 )에게 전화하여, “ 정부 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니, 먼저 미즈 사랑 대부업체에서 700만원을 대출 받고 변제하여야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7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익히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정보가 기재된 거래 내역 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2016. 12. 자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6. 12. 8. 경 장소 불상지에서 국민은행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46 세 )에게 전화하여, “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변제하면 상환 내역이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2.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1,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익히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2017. 2. 15. 자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7. 2. 15. 경 장소 불상지에서 국민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50 세 )에게 전화하여, “ 현재 3.9% 의 이자율로 3,000만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 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기 위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대출금 상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