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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06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 녀인 J가 2016. 6. 30. 업무상 횡령죄로 법정 구속되자 이를 기화로 J의 모인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횡령 및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7.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가 실수를 하여 2016. 6. 30. 구속되었는데, 변호사 선임 비로 2,000만 원 정도 필요 하다’ 는 취지로 말하여 2016. 7. 4. 경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97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의 채권자들이 J를 고소한다고 연락이 오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J가 형을 더 살아야 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채권 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J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2.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9. 29. 경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J, K, L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구속된 딸의 옥 바라지를 부탁하면서 명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2016. 9. 29. 경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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