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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640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위 금원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 불상자는 2015. 6. 12.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나 명의 도용당한 것 같으니 즉시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며, 위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2. 12:00 경 부천시 오정구 역 곡로 소재 국민은행 고강동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피고 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1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성명 불상자에게 주었다.

2. 성명 불상자는 2015. 6. 11.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1,600만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1. 14:27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2. 14:55 경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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