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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07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불법 스포츠 도박에 이용된다고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인출해 준 행위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개월간 대여해주고 돈을 인출해주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일지 모른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2015. 6. 9.경 인천 남구 B아파트 102동 401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84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본인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 것 같다”고 말한 후 또 다시 전화하여 “수사기관인데 아까 전화를 건 우체국직원이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안전한 수사기관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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