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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30 2014가합462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17. 피고로부터 로얄포레 골프장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고, 2012. 11. 12. 피고와 위 공사대금 등 합계 351억 7,500만 원의 채권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제2조(채권의 표시) 총 351억 7,500만 원 - 원고 공사미수금 303억 4,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여금 20억 원 - 공사미수금 및 대여금에 대한 이자 28억 3,500만 원(후략) 제3조(현금 우선변제 및 변제충당 순서)

1. 피고는 원고에게 제2조의 채권 중 100억 3,770만 원을 현금으로 우선변제하기로 하되 그 변제시기는 아래와 같다.

다. 40억 3,700만 원 : 2013. 5. 30.까지 제4조(리파이낸싱을 통한 채무 변제)

4. 피고는 공사미수금 및 대여금에 대한 이자 28억 3,500만 원은 리파이낸싱 후 익월부터(단, 2012. 12월까지 리파이낸싱이 안될 경우에는 2013. 1월부터로 한다) 매월 1억 원씩 분할하여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한다.

단, 리파이낸싱 이후 피고의 영업비수기인 12월, 1월, 2월 3개월간은 상환을 유보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3. 3. 11. 피고와 위 합의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로 합계 28억 3,500만 원을 2013. 9월(2013. 12월, 2014. 1월, 2월은 상환을 유보)부터 매월 1억 원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7. 피고와 위 합의서 제3조 제1항 다호를 변경하기로 하여, 그 금액을 40억 2,8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금원 중 10억 원을 2013. 12. 31.까지, 20억 원을 2014. 12. 31.까지, 10억 2,800만 원을 2015. 6. 30.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위 2013. 3. 11.자 변경합의에 따라 2013. 9. 30. 및 2013. 10. 31. 원고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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