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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06248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10.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C(다만 차용증에 채무자 명의를 D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2012. 11. 30.까지 이자 및 사례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가 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와 C은 2013. 4. 8.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5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변제하되 이 사건 대여원금 3,5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경부터 변제기까지 월 이자 3%로 정하여 2013. 5.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 합계 36,074,781원 및 그중 이 사건 대여금 35,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제한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던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종전 약정금액보다 일부 이자를 감액하거나 변제기를 연장하는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피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원고와 C과 사이에 성립한 합의(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및 그 합의에 기한 C측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2) 원고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7,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는 그 7,5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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