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아파트의 제8기 204동 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데,
가. 2011. 9. 28.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이 동 대표들과 모여 아파트 하자진단 업체 선정을 위해 회의를 하던 중 “병신 소장 말을 왜 듣느냐, 좀 있으면 쫓겨 갈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결국 업체 선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2. 7. 25.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위 관리사무실에 찾아와, 관리사무소 직원 F에게 민원서류를 요구하여 발급받은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관리소 직원과 입주민 G이 있는 자리에서, 그 서류를 관리실 바닥에 내동댕이치면서 “이런 씹할 놈, 병신 같은 소장” 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