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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가단207478 판결
피보전채권에 해당되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움[국가패소]
제목

피보전채권에 해당되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움

요지

피보전채권에 해당되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움

사건

2014가단20747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전AA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BB과 피고 사이의 2011. 6. 2.자 현금 증여계약 중 일부(OOOO원 중 OOOO원)와 2011. 6. 13.자 현금 증여계약(OOOO원)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이CC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차액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로 OOOO원을 납부해야 하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위 부동산 처분대금 중 OOOO원을 피고에게 증여(2011. 6. 2.자 OOOO원, 2011. 6.13.자 OOOO원)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이CC의 피고에 대한 위 돈 OOOO원 증여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 중 일부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CC은 2011. 4. 14. 박DD에게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1 AA주공아파트 00동 00호를 OOOO원에 양도(위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보증금 OOOO원은 박DD이 인수하고, 계약금 OOOO원은 계약일인 2011. 4. 14., 중도금 OOOO원은 2011. 5. 20., 잔금 OOOO원은 2011. 5. 31.에 지급하기로 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위 각 일자에 박D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2) 이CC은 위 부동산을 박DD에게 양도함으로써 2011. 5.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지방소득세 포함 OOOO원)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2. 8. 2. 이CC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지방소득세 포함 OOOO원)납부를 고지하였다.

3) 이CC은 자신의 모(母)인 피고 명의 계좌로 2011. 6. 2. OOOO원(이하, 이 사건 1차 송금이라 한다), 2011. 6. 13. OOOO원(이하, 이 사건 2차 송금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CC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으로 자신이 국민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을 갚았다(2011. 6. 2. OOOO원, 2011. 6. 13. OOOO원).

4) 이 사건 1차 송금 이후 이CC 명의 예금계좌에는 OOOO원이 남게 되었고, 2차 송금 이후에는 38,057,500원이 남게 되었다. 한편 이CC은 2011. 6. 6. 유EE에게 OOOO원을 대여하였다가 2011. 8. 11. 상환받아 같은 날 위 이CC의 예금 잔액은 OOOO원이었다.

5) 이CC은 2012. 1. 16. 주식회사 △△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 오피스텔 4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과 관련하여 이CC은 2012. 1. 13. 위 회사 직원 계좌로 계약금 OOOO원을 송금하였고, 2012. 1. 16. 위 회사 명의 계좌로 1차 중도금 명목으로 OOOO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이CC을 대위하여 2012. 1. 16. 위 회사 명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2. 2. 29. 위 매매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위 회사에 OOOO원을 지급하였다.

6) 그러나 위 회사는 이CC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CC은 위 회사의 직원 임원식과 대표이사 김FF 등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위 임GG은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제7호증, 을 제7 내지 제13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CC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아파트 00동 00호를 처분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위 이CC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소득세 (OOOO원)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함에 있어 필요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이CC의 법률행위

이CC의 피고에 대한 현금 송금 행위 즉 이 사건 1, 2차 송금 행위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이CC이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위 돈을 송금한 뒤에도 피고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던 점(이CC이 박HH에게 지급한 돈 OOOO원에 대하여 원고가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하여 박HH가 특별히 다투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각 송금 행위는 민법상 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CC과 피고는 모녀지간으로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어느 정도 여윳돈을 가지게 된 위 이CC으로서는 자신의 모(母)인 피고에게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갚는 용도로 쓰도록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을 터인데 이와 같은 자금 융통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한다고 하기 어려운데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로 금전을 대차하는 경우가 허다한 점, 피고는 이CC으로부터 위 돈을 융통하여 사용한 뒤 이CC을 대위하여 이CC의 오피스텔 매매대금 중 일부를 납부한 점, 과세처분을 다투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처분이 정당함을 수긍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이CC은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는 물론이고 유GG에 대한 금전대여 및 상환 행위 또한 예금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해 온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이CC의 피고에 대한 위 송금 행위를 증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CC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되, 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는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CC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3) 이CC의 무자력 여부

위 금전소비대차로 인해 이CC의 재산관계(적극재산)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소극재산) 악화(초과)되었는지 보건대, 이 사건 1, 2차 송금(합계액 OOOO원) 이후 이CC의 예금 잔액은 OOOO원인바, 형식적으로만 놓고 보면 위 금액은 원고의 이CC에 대한 위 피보전채권액을 훨씬 하회한다. 그러나 위 각 송금 행위 이후 ① 피고가 이CC을 대위하여 이CC의 오피스텔 매매대금 중 일부(OOOO원)를 납부한 점과 ② 유GG가 이CC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OOOO원)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①, ② 각 돈은 모두 회수가능성이 분명했던 채권으로서 위 각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C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를 마치고 난 뒤 이CC의 적극재산을 계산하면 이CC의 적극재산은 적어도 OOOO원으로서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4) 소 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C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를 두고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각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 필요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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