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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131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7. 1. 18.까지 연 5%,...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은 법무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과 일하는 법무사 사무장이며,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법무사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 협회는 법무사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소속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하에 손해배상공제회를 두고 있다.

피고 C은 공제한도액 2억 원, 공제기간 2014. 4. 9.부터 2015. 3. 31.까지로 하여 위 손해배상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원고와 E(원고의 처)는 2014. 5. 23.경 D에게 1억 7,420만 원을 월 이자 2부 5리, 상환기일 2014. 10.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영수방법: 피고 B, F, G, D 계좌로 입금 전 채무금 1억 원 정산 본인이 요청한 복분자대금 1,300만 원 담보물: 남양주시 H,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추가사항: 상기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등재된 후 15일 후 추가로 6,000만 원을 채무자에게 입금하기로

함. 동 금원에 대한 영수증은 채권자로 입금받을시 별도 작성하기로

함. 원고는 2014. 5. 15. G의 계좌로 3,000만 원, F의 계좌로 500만 원, 피고 B의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7. D을 위하여 그가 구입한 복분자대금 1,300만 원을 대납하였으며, 같은 달 22. D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23. D의 계좌로 1,27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D에게 합계 7,420만 원을 새롭게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대여 이전에 갖고 있던 채권 중 1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 일부로 전환시켰다.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피고 B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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