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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18 2014고합10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편의점(D)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E(여, 19세)는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0:0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 마시러 나올 것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잘 못 마신다고 답하자 ‘내 동생도 소개시켜 줄 겸, 잠깐 와서 이야기도 하고 해요. 생각나서 연락했어요’라며 친구들과 함께 있어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같은 날 03:46경까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재촉하는 등으로 결국 피해자를 위 편의점으로 불러낸 다음, 그의 친한 지인인 F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그녀를 데려다 줄 것처럼 뒤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니 밥을 먹자’고 하고, 영업 중인 식당이 보이지 않자 술을 조금만 더 마시자고 권유하여 같은 날 06:00경 원주시 G에 있는 H 106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 곳에서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그 곳 침대 위로 끌어올린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상태에서 뽀뽀를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아 고정시킨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며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바지를 꽉 붙잡아 벗기기 못하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거칠게 반항하며 우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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