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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2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가. 2016. 10. 중순경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g 을 받고, 그 대가로 약 4~5 일 후 같은 장소에서 E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서울 서초구 F 건물 101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G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약 7일 후 23:00 경 위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 을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10.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3: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지하 주차장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 을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6. 11. 중순경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g 을 받고, 그 대가로 약 4~5 일 후 같은 장소에서 E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약 7일 후 23:00 경 위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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