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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3253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주택임차권등기말소청구 부분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차기간 2015. 4. 10.부터 2017.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4. 1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8. 3. 나머지 3,000만 원 중 차임상당액 등 3,081,600원을 공제한 26,918,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신청에 따른 2017. 4. 14.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임5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4. 접수 제100630호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2, 3, 7, 14,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주택임차권등기말소청구 부분 및 피고의 반소청구 중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주택임차권등기 비용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주택임차권등기말소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이 사건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로서 그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 취소 재판을 받는 방법이 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주택임차권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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