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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7가단178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중 임차권등기의...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은 2015. 2. 6.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된 때부터 임차하여 점유해온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2. 16.부터 2017. 9. 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가 2017. 9. 8.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피고들의 신청에 따라 2017. 9. 15. 임차권등기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7카임16)이 내려져 2017. 9.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중 일부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중 임차권등기의 말소촉탁등기청구 부분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중 이 사건 임차권등기의 말소촉탁등기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마쳐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후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참조). 위와 같이 임차권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강제집행 절차상 특별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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