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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526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마쳐지는 것인데,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후,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참조). 이와 같이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상의 특별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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