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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6317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바, 이러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이루어진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후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방법에 의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참조). 이처럼 임차권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특별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위 절차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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