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12909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80,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18. 8. 12. 일을 하던 중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일으켜, 같은 날 13:4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당직의사는 같은 날 15:30경까지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입원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6:30경 피고 병원 내과에 입원하였다.

다.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자 피고 병원 당직의사는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기로 결정하여 2018. 8. 13. 07:00경 중환자실 입실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료진은 같은 날 10:35경 원고에게 연락하여 피고 병원으로 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같은 날 11:45경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자 실험적 개복술을 권유하여 동의를 받아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수술 결과 망인의 소장에 천공이 발견되어 봉합이 이루어졌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8. 8. 16. 08:08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한 2018. 8. 12. 오후, 특히 복부, 흉부 X-선 촬영이 이루어진 같은 날 15:30경에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장천공상태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의가 X-선 영상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 망인을 20시간 이상 방치하다가 다음 날 오후에야 개복술을 실시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