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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1.23 2012가합738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망 C(D생, 이하 ‘망인’)의 남편이고, 피고 B은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피고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세종병원에서 흉부외과 E으로 재직하면서 위 망인의 주치의로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이다.

나. 망인의 내원 및 응급수술 시행 1) 망인은 2010. 8. 13. 09:11경 심한 흉통과 구토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위 세종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담당의사인 피고 B은 망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동맥박리증으로 진단하였다. 2) 이에 피고 B은 원고 및 원고와 망인 사이의 자녀인 F의 동의를 받아 같은 날 10:58경부터 19:45경까지 약 9시간에 걸쳐 망인에게 대동맥치환술, 대동맥 궁부전치환술 및 대동맥판막 재고정술 등의 수술을 실시하였다.

다. 수술 후 진행경과 및 망인의 사망 1) 2010. 8. 14. : 망인에게 급성 신부전, 뇌경색, 폐렴 및 호흡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진행함. 2) 2010. 8. 20. : 망인의 객담(sputum, 가래)에서 세라티아균(Serratia marcescens)이 배양됨. 3) 2010. 9. 7. : 혈액배양검사상 패혈증(sepsis 이 발견되어 피고 B은 망인에게 인공혈액투석기 및 인공호흡기시술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치료를

함. 4) 2010. 9. 24. : 오후 경부터 망인에게 위장관 출혈(hematemesis)로 인한 혈변(melena) 증상이 발생. 5) 2010. 9. 25. : 위 위장관 출혈과 관련하여 피고 B은 망인에게 금식처방을 하고 같은 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G에게 협진을 의뢰하여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음. 6) 2010. 10. 2. : 새벽녘 및 09:00경 망인의 질(vagina 에서 다량의 출혈덩어리가 나왔고, 이에 피고 B은 같은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H에게 협진의 의뢰하였으나, 위 H는 망인을 진료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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