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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106150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 망 A의 소송 수계인 B, C에게 각 33,054,36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21. 4. 2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망 A(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6. 12. 15. E 병원에서 자궁 내막 소파수술 및 조직 검사 시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을 받고 퇴원한 사람이고, 원고 망 A의 소송 수계인 B, C( 이하 ‘ 원고 B’, ‘ 원고 C’라고 한다) 는 망 인의 자녀들 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들이며, 피고는 E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 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망인의 수술 경과 망인은 2002년 경 승모판 협착증으로 경 피적 승모판 막 성형술을 받았고, 2006년 뇌졸중 뇌졸중 내지 뇌혈관질환이라고 하는데,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또는 허혈성 뇌혈관질환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 또는 출혈성 뇌혈관질환으로 나뉜다. ,

심방 세동 심방의 규칙적인 수축이 소실되고 불규칙한 잔 떨림이 발생하는 질환 의 진단을 받았으며, 기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왕증 등을 가지로 있는 고 위험 군으로서 그 무렵부터 혈액 항응고 제인 와파린 (warfarin) 을 복용해 왔다.

망인은 2016. 11. 21. 폐경 후 질 출혈을 주 증상으로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검사 결과 폐경 후 질 출혈 및 자궁 내막 종 괴 소견에 따라 자궁 내막 암 감별을 위하여 이 사건 시술을 계획하였다.

망인의 주치의 인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망인의 기왕력을 고려하여 해당 시술 가능 여부 및 시술 전, 후 환자 관리에 대하여 심장 내과와 신경과에 동시에 자문을 의뢰하였는데, 2016. 12. 9. 피고 병원 심장 내과 전문의는 ‘ 수술 전후 혈압 조절, 혈류 과부하 (volume overload)에 주의하여 주세요.

와파린 3일 전 중단하고 수술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는 의견을 주었고, 피고 병원 신경과 전문의는 ’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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