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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3구합573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중후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3. 10. 13. ‘뇌내출혈(우측 시상부)’을 진단받았다

(이하 ‘종전 뇌출혈’이라 한다). 망인은 종전 뇌출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2004. 9. 8.까지 요양을 승인받았다.

망인은 요양을 마친 후에도 종전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몸 좌측 부위가 마비되는 증세가 남았고 이로 인해 장해 2급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은 장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고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18. 오후 4시 50분경 망인이 망인의 집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망인이 평소보다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119구급대에 연락하였다.

망인은 오후 6시경 119구급대에 의해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중환자실이 부족하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으로 옮겨졌다.

망인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뇌내출혈(양측 전두부)’을 진단받았고(이하 ‘이 사건 뇌출혈’이라 한다) 수술 후 입원치료 중 2012. 8. 3. 오전 2시 30분경 뇌내출혈로 인한 뇌수막렴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2. 11. 1. 이 사건 뇌출혈이 2004. 9. 8. 망인이 종전 뇌출혈로 요양을 마친 후 약 7년 10개월 후에 발생한 점, 종전 뇌출혈 부위와 이 사건 뇌출혈 부위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종전 뇌출혈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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