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세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11.경 B 주식회사가 D로부터 1,120,380,000원에 도급받은 ‘E’를 C에게 하도급 주었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6. 11.경 피고인 B 주식회사가 D로부터 1,120,380,000원에 도급받은 ‘E’를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다른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311, 317)
1. 각 수사보고(공사대금정산내역서 첨부보고, 순번324)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계좌거래내역, 전기기능자격증대여사실확인, 계좌거래내역, 배전공사협력회사 도급계약서, 배전공사관리실태실사표, 공사대금등정산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