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17. 21:5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손으로 성기를 붙잡고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건물 4층 ‘D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나체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8, 15번)
1. CCTV영상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에 나체 상태로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12. 8.경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2019. 1.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