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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53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17. 21:5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손으로 성기를 붙잡고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건물 4층 ‘D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나체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8, 15번)

1. CCTV영상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에 나체 상태로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12. 8.경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2019. 1.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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