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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77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7:50경부터 08:10경 사이에 화성시 B 소재 CD 버스정류장부터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 앞 버스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G H 버스 안에서 피해자 I(가명, 여 25세)가 옆자리에 앉자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고 성기를 드러낸 채로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며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모바일 가입자정보, J카드 내역서, 범행 당시 착용한 의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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