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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9고단11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리를 활보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쪽),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공연음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6년에는 공연음란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9.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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