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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36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15:25경 서울 마포구 소재 B 위 보행로에서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나체 상태로 걸어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고 다른 성범죄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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