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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8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1. 02:45경 서울 금천구 B호텔 앞 노상에서 유리벽을 통해 그곳 1층 로비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C(여, 26세)을 바라보며 나체 상태로 서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3. 02:40경 서울 금천구 D 주변 E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비닐 가방에 넣은 후, 비닐 가방을 메고 나체 상태로 성기를 흔들며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4. 03:05경 제1항 기재 B호텔 앞 노상에서 옷을 모두 벗은 다음, 나체 상태로 서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현장 및 피의자 이동 경로 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의자 동선추적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추청) 오토바이 확인 및 동선 파악 등), 수사보고(여죄 관련 CCTV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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