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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7도16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2) 2011. 10. 24. 자 및 2013. 1. 19. 자 각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3)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수취, 2011. 7. 21. 자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서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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