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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18 2017도2077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분의 주위적 선택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0. 5. 31.부터 2010. 12. 23.까지의 세금 계산서 미 발급의 점은 면소로( 이유 면소 포함), 2011. 1. 18.부터 2012. 12. 31.까지의 세금 계산서 미 발급의 점은 무죄로( 이유 무죄 포함)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 양 벌규정, 공모 공동 정범, 공소 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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