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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6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모두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제기 절차, 조세범 처벌법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 중,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AK 주유소와 BZ 주유소 관련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제출 알선 부분 및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2010. 4. 19. 이후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알선 부분,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 중 주식회사 M 관련 각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제출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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