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고 한다) 제 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영리의 목적 ’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 받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직접적인 대가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함으로써 널리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급 가액 합계 6,064,441,4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 영리의 목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3억 5,000만 원, 환형 유치 500일 (1 일 환산금액 270만 원) 의 형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 원, 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