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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43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 1.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F한방요양원’의 대표자로서, 위 요양원은 질병이나 기능장애심신쇠약으로 자립해서 살기가 힘들고 또 개호나 간호를 받아야 하는 병약한 노인들을 수용하여 의료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시설이다.

다. 망인은 2005년경 파킨슨병을 진단 받은 뒤 2011. 5.경부터 피고와 입소 계약을 체결한 뒤 위 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14. 12. 29.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났고, 당일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5. 1. 1. 05:15경 뇌간기능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피요양자들을 안전하게 보살필 계약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이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넘어져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신속하게 망인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망인이 사망하였다며 피고는 망인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평소 망인은 수시로 넘어지면서도 요양보호사들의 지시를 듣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혼자서 침대에서 내려와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넘어지며 기둥에 머리를 부딪쳤던 것으로 예상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이후 망인은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며 피고의 책임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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