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C이 2019. 2. 11. 5:50경 D병원에서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E에 소재한 F요양원3호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G생으로 2018. 9. 1. 원고와 급여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9. 1. 27. 1:10경 화장실에 가던 중 넘어져 우측 대퇴골 경부ㆍ전자부가 골절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2019. 1. 27. D병원으로 이송조치되었고, 2019. 1. 30. 위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위 병원에서 상처 치료 및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2019. 2. 11.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H, I, J, K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8, 1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치매환자인 망인이 화장실에 갈 때 동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화장실에 손잡이나 안전바, 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시설관리 부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위와 같은 원고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표한 피고에게 개호비, 치료비, 장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