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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5.20 2010가합12591
매매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44,921,000원 및 그 중 444,9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5. 7. 1. 대표이사를 피고 B의 직원인 J로 하고,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K는 2006. 10. 31. 피고 B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인데, K와 피고 D은 실질적으로 피고 B를 운영한 자이다.

K와 피고 D은 2006. 11. 2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피고 B의 직원이었던 L을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기재하였는데, 피고 C 또한 실질적으로 K와 피고 D이 운영하였으며, L은 2007. 5.경 피고 B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7. 피고 B에게 남양주시 M 임야 73,861㎡(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 전 M 토지’라 한다), I 전 4,155㎡(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N 전 628㎡(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3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위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5억 원은 2006. 11. 21.에, 2차 중도금 6억 원은 2006. 12. 5.에, 잔금 10억 8,000만 원은 2006. 12. 21.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위 계약당일 원고에게 위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2006. 11. 22. 위 중도금 중 일부로 3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06. 12. 6.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유물분할 전 M 토지 중 73,861 분의 33,058 지분(10,0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일부 임야를 분할하여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평당 15,000원의 최소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D은 위 약정에 따라 작성된 약정서의 매수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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