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550호 C에 대한 업무상배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재판장 앞에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면서, ① 변호인의 “증인은 (주)D 건축사사무소에서 2009. 8.부터 2011. 7. 초까지 근무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② 변호인의 “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 처음에 피고인이 이야기하기를 포스코 수준의 입사동기 만큼 월급을 주겠다고 하여 2009.에는 월급 실 수령액이 500만 원 조금 못 되게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③ 변호인의 “2010. 초반에는 회사도 어렵고 증인도 특별히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 피고인과 상호합의하에 경리업무 정도의 수준인 130만 원 정도 받다가 2010. 9.부터는 회사 사정이 좀 나아져 230만원으로 올랐다가 2011. 퇴사 무렵에는 다시 처음 수준인 500만 원을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④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증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를 개설하였고 이 계좌를 통해서 월급을 송금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⑤ 변호인의 “당시에 증인은 위 계좌의 돈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인출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주로 현금으로 인출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⑥ 변호인의 “증인은 포항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시 대구 범어동이나 신매동에서 인출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증인이 직접 인출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직접 인출한 것은 1, 2번 있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