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폭력범죄단체 ‘오산시내파’의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 A(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15. 04:00경 오산시 E에 있는 ‘F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D(24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어깨에 힘 좀 빼고 다녀라”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오산시내파 조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예”하고 대답하자 “야, 이 새끼야, 너 이리와 봐, 비웃냐, 이런 좇같은 놈이 어디서 비웃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안경을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야 뒷짐 져,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열중쉬어’ 자세를 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후 위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와 재차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 와 봐, 씹할놈아, 어깨에 힘 빼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09. 7. 15. 05:00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G(26세)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뭘 봐, 비웃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웃어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