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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05 2017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2세) 의 할아버지가 근무하였던

D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충남 부여군 E 마을’ 비 석 옆 정자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피해자의 동생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할아버지 고추를 만져도 괜찮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약 30초 가량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 녹취 록, 확인서

1. 수사보고( 강제 추행 범죄 발생지 확인) - 범죄 발생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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