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년 간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1. 11.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2.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0. 21.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3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14. 15:40 경 서울시 중랑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9 세, 여) 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할아버지 소변 볼 곳을 찾아 달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빌라 1 층 주차장으로 데려가 자 신의 성기 부위 옷 위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성기 부위를 가리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7. 12. 7. 15:28 경 서울시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 세, 여) 가 길에 떨어진 하얀색 스티로폼을 발로 차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머리에 스티로폼이 많이 묻었네,
할아버지가 떼어 줄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 할아버지가 소변이 마려운데 망 좀 봐 줄래
"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