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M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1:5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림동 쪽에서 보건대학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36세) 운전의 F 베 르나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베 르나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63 세) 운전의 H 택시를 들이받도록 하고, 위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35 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 K(54 세) 운전의 L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M(24 세), 위 피해자 I, 위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21:50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 운 암 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M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