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E, F, G은 같은 일행이고, H 와 피고인들은 같은 일행으로, 두 일행은 상호 안면이 없는 사이이다.
2017. 9. 1. 23:35 경 인천 계양구 I 건물 2 층 ‘J 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한 F가 대변이 급하여 화장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뒤이어 여자 화장실에 온 피고인들과 시비가 되었고 이후 상호 일행들이 모두 이 싸움에 끼어들었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의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의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증거기록 제 2 책 제 18 면),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2 책 제 9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비록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G은 피고인 B이 머리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