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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6 2014고단46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6. 5.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7. 춘천지방법원 영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08. 12. 11. 10:0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108동 401호에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 서랍장과 안방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미상의 14K 귀걸이 1개, 시가 미상의 다크호스 가스분사기 1개, 예금통장 1개, 외환카드 1장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09. 1. 14.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대리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프린터 1대 등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0. 5. 18. 22:0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셀프세차장 2층 사무실에 유리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들어가, 피해자 H의 소유인, 동전교환기에 보관하고 있던 500원짜리 동전 600개,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1천원권 200매, 담배 케이스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575,000원 상당의 담배 23보루 등 시가 합계 1,0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1. 각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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