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재선건설에 대한 항소와 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하람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안동시 C 소재 D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재선건설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 재선건설은 B 및 그 아들인 피고 A(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5.부터 2015. 5. 27.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19,305,5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건설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재대금과 관련하여 ① 2015. 5. 30. 공급받는 자를 피고 재선건설로 하여 19,305,5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② 같은 날 위 19,305,550원 중 4,7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하는 수정전자계산서를, ③ 2015. 6. 30. 공급받는 자를 피고 재선건설로 하여 4,7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 재선건설에 각 발행하여 주었다
(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라.
피고 재선건설은 2015.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 중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 및 B와 이 사건 자재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및 B에게 이 사건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위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들 및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재선건설은 피고 A 등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피고 A 등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자재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재선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