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6. 8. 30. 공급자를 피고 A로,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2,200만 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6. 9. 2. 피고 A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6. 27. 공급자를 피고 B로,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660만 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6. 6. 30. 피고 B에게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김제시 C 소재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2016. 6. 21. E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와 E은 원고가 공사자재대금 및 공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E은 원고에게 공사자재를 공급받기 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자재대금을 먼저 결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E에게 물품공급처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라고 하였다.
피고들은 E의 요구에 따라 납품할 물품의 품목 및 납품할 장소를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의 물품공급 최고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들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고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원고가 착오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